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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내 무단 개인정보등 활용

    2024-03-12 11:24:47

    - 사건의 경위 : 2023년 11월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한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팀장)
       부하 직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비용관련 영수증)등을 가지고 회사에 본인
       이 부당하게 결재를 올린 부분이 있다고 투서함-위 내용이 핵심으로...
       본인은 대기 발령 조치가 되어서 회사내 조사실?에서 대기중 인사과에서
       이러저러하니 자발적으로 퇴사를 권유했고 인사회가 열리기 전  합의 하에
       몇일 후 자진 퇴사했음-퇴직금외 3개월치 급여 지급 받음)
       문의를 올리는 부분은
       1. 고소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직원에대한 고소
       2. 본인의 개인적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투서한 점
         - 회사 비용등의 정산서류 및  영수증은 개인이 인사과에 제출하게 되어있음
       3.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없는 사실을 명시하고 회사내에서 발생하는 평상적인
          일들도 악의적으로 각색-예)근무중 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질책
          이나 위 직원의 의견을 따라 진행한 사안등도 악의적으로 각색등 - 같은부서
          다른 직원도 위 사실은 없다고 확인함 - 회사에서는 비용 비리 부분보다 각       색한 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중점을 두어 자진 퇴사 권유
    - 손해의 내용 : 명예훼손, 무고, 정신적, 금전적 피폐
    - 증거유무 :  위 투서 내용(일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2

    사안만으로 법적 주장을 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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