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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2017-01-24 16:22:14

    제실랑이 팔년전에 친구소개로 아파트을 양도해주엇나바요 원소유자가 이런저런이유로 분양을 취소해야하는대 어떤이유에서인지 안되서 실랑이 칠팔백정도 받고 실랑앞으로 아파트분양권이 넘어왓어요 급전이 필요햇나부죠

    근대 원소유자가 계약금으로 대출받은 일억칠천정도도 같이 승계가 댓나바요 그때당시 부동산에서 같이 계약서쓰고 햇다고.. 몇년지나면 자동 소멸된다고 ,몇년만 실랑앞으로 재산이나 통장거래만 하지말란소리 믿고,

    이후 이삼년간 계속 독촉장이 날라오더라구요 아파트관련해서...업어지겟지하고..그때부터 실랑은 자기이름의 통장도 차도업이 제명의로 다쓰고잇어요

    그렇챤아도 그문제가 어찌댓나 속앓이 하던중인대며칠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일억칠천안갚으면 신용이니 빨간딱지니하는 조치들을 취한다고 용지가 날라왓슴니다

    저흰 이천에 월육십내는 세살고 잇어요 실랑도 일용직 근로자구 저두 요양보호사하다 몸이안좋아잠시 쉬는중이구요

    저희능력으론 그돈을 갚을수가 업어요
    파산신청이라도 되면하고 싶슴니다 가능할가요?

    원소유자나 부동산사람은 이미 연락도 안됩니다
    어찌하는게 가장좋은 방법이 될지 가르쳐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4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양도 받을 당시 대출금은 원소유자가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소유자에게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원소유자가 질문자님을 속이고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파산절차는 채무가 전부 면제되는 대신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면책불불허가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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