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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4-03-17 18:29:1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점유이탈물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했을 때와 동일하게 발생한 피해사실을 서술하기만 하면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에 피고인의 주소지도 작성하게 나와있던데 꼭 작성해야하나요? 그렇다면 피고인 주소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18

     진정 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소지를 알지 못할 경우 작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고자 한다면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원에 피해자로 피고인 성명주소 열람등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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