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익명의공간허위사실유포고소

    2016-08-25 17:21:56

    그저 남자친구와 게임을 즐기고 있는 여성 유저였습니다.
    어느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남자친구와 제가 임신해서 애키우냐고있냐며 조롱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글을 보고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고 분노를 느꼈습니다.
    더욱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익명의 공간이라고 해서 저와 남자친구 게임 닉네임을 겨냥하며 이런식으로 조롱해도 되는겁니까? 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올리는 겁니까?
    해당게시글은 삭제된상태입니다만 캡쳐본은 갖고 있습니다. 제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받고싶습니다.
    이 경우엔 어쩐 죄목이 성립되나요.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7

    안녕하세요. 박재정 변호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인터넷 상에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 자체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모욕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