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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주부 재산분할

    2016-02-17 09:05:54

     이혼을 하려 합니다...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제가 살고 있는 집에 남편이 빈몸으로 들어와서 살았구요...집을 사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집이 전세 4000이였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5000만원을 빌려 그돈으로 제명의로 집을 샀습니다...다달이 친정엄마에게 이자식으로 20만원씩 부쳐드리고 있구요...집 담보로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8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사업자는 남편앞으로 되어있습니다..제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남편친구가 550만원을 빌려가서는 아직 갚지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집 시세가 1억5천정도 되구요..저는 결혼생활동안 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남편과 이혼 하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되나여?

    2016-02-17 13:26:37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17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 시세에서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가 7천만원인데 귀하와 귀하의 어머님이 마련한 자금이 9천만원이므로 남편분이 가져가실 몫은 없는 듯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550만원은 친구분이 갚아야 하는 돈이고 다른 재산이 있으시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30%~50%정도 기여도가 인정되니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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