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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피해 합의금

    2024-03-26 10:47: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모바일 금액권 임의사용 피해
    - 손해의 내용 : 모바일 금액권 금액 39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2월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 후 범인이 검거되어서
     현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검찰측에서 전화가 와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고
     제 번호를 받아갔다고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를 본 금액만 적었는데
     합의할 때는 상관이없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피해금액 청구가 원칙이니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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