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합의금
2024-03-26 10:47:3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모바일 금액권 임의사용 피해
- 손해의 내용 : 모바일 금액권 금액 39만원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12월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 후 범인이 검거되어서
현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검찰측에서 전화가 와서 피의자측 변호사가 합의 의사가 있고
제 번호를 받아갔다고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해를 본 금액만 적었는데
합의할 때는 상관이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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