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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간 성추행 범죄

    2024-03-26 16:30: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의자의 집
    - 사고일시 : 2/28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본인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한 후 잠을 자기 전에 영양제라고 알약을 줌, 알약이 의심스러워 먹는 척만 하고 약은 따로 챙겨둠, 침대에 누운 후 나는 잠에 들지않은 상태였는데 내 몸으로 손이 올라옴, 또한 내 옆에 누운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신음소리를 냄 
    - 손해의 내용 : 나에게 영양제라고 속인 후 수면제를 먹이려 한 점, 내 몸에 손이 올라온 점
    - 증거유무 : 알약을 가지고 있음, 확인해 보니 졸피뎀이었음
    - 진행사항 : 나중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피의자는 충분한 벌을 받겠다고 함, 보상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함

    제가 합의를 봐준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7

     형사 절차적으로 합의금 산정기준이나 방식, 절차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합의 금액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약까지 먹인 것이면 다소 많이 받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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