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추행 범죄
2024-03-26 16:30:15-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피의자의 집
- 사고일시 : 2/28일 새벽
- 사건의 경위 : 본인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한 후 잠을 자기 전에 영양제라고 알약을 줌, 알약이 의심스러워 먹는 척만 하고 약은 따로 챙겨둠, 침대에 누운 후 나는 잠에 들지않은 상태였는데 내 몸으로 손이 올라옴, 또한 내 옆에 누운 상태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신음소리를 냄
- 손해의 내용 : 나에게 영양제라고 속인 후 수면제를 먹이려 한 점, 내 몸에 손이 올라온 점
- 증거유무 : 알약을 가지고 있음, 확인해 보니 졸피뎀이었음
- 진행사항 : 나중에 모든 사실이 드러나고 피의자는 충분한 벌을 받겠다고 함, 보상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함
제가 합의를 봐준다면 금액을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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