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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학생회비 환불 및 횡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4-03-29 13:50: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온라인 단톡방
    - 사고일시 : 2024.03.27
    - 사건의 경위 :
      한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 입니다. 현재 제가 속한 학과는 23년도부터 A학과와 B학과가 C학과로 통합된 형태이며, A학과와 B학과에서 각각 학생회비를 이월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에 A학과로 입학한 학생이 총 4년치의 40만원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였고, 군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군 복무 후 2022년도에 다른 D학과로 전과를 하게되면서 2022년부터 2024년도까지의 3년치 학생회비 300,000원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학과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C학과는, A학과로부터 총 93589원의 학생회비 밖에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C학과에서 학생회비를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환불을 거부할 경우 횡령 또는 이외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2019년도 당시의 학생회장에게 문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야할지 등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환불 요구 학생의 3년치 학생회비 300,000원
    - 증거유무 : 2022년도 기준 2019학년도 입학생의 학생회비 납부 내역 보유중
    - 진행사항 : 환불 요청 학생에게 학생회비 관련 자료 및 문의 후 다시 연락한다고 답변한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학생회비와 관련된 규칙을 먼저 파악해 그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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