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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 수 있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16-02-02 17:07:56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하려는데 재산은 전세8천은 결혼할때 시댁에서 해주고 2천은  결혼후 모아 보증금  올려줘 총  1억(2천 만들때  제  기여도가 더큼  육아휴직비 퇴직금 등)의 재산이 있는데  파경의  원인은  남편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해서 총  5천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그정도는 되야 아들과전세집을  얻을꺼 같는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2016-02-02 19:24:42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2-02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댁에서 해주신 8천은 남편분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2천만원에 대해서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남편분의 외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면서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시면 위자료로 약 3천~5천만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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