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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폭운전

    2016-08-26 14:01:26

     본인은 고속버스운전자로서 매일 서울과 지방을오가는 일을한다 최근 경찰에서 상습 교통정체구역인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비노출 집중단속을해 한번에 수백대의 고속버스를 난폭운전 형사입건 시키고있다 알다시피 고속도로엔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지.정체와 일반운전자들의 진로방해로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기가 아주힘들때가 많다 사정이 이런데 경찰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교통지도나 계도없이 단속이라는 명목아래 엄중한 잣대로  한꺼번에 많은 버스기사들을 형사입건 시키고있다 면허정지40일에 벌금부과까지 요는 과연교통량이 많고 지.정체구역에서 일반운전자의 방해를 받으며  손짓이나 신호를 주면서 천천히 진입하는 과정이 난폭운전의 한가지행동(진로변경방법위반)을 두번이상했다쏜 치더라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의 법률적 내용에 해당히 되는지 실지로 도로위에서는 과속 난폭운전이 비일비재한데 그런쪽 단속은 전무한상태에서 단속방법상의 문제가없는지  법리적으로 단속취지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27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통 문화 현실과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의 배차간격, 업무시간규정 등
    업무 환경을 생각했을 때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시는 데 현실적으로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규정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의 난폭운전 금지 중 진로변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난폭운전 행위에 더히여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진로변경을 하였거나 2회 이상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로변경을 하였어야 합니다.

    제19조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규정을 살펴보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1조, 별표2에 따르면

    1. 좌회전ᆞ횡단ᆞ유 턴 또는 같은 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 를 왼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좌 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 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 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 에 이르렀을 때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의 왼쪽 밖으로 내밀거나 오른팔 을 차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 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거나 왼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야 하며,

    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 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 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 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 에 이르렀을 때
    오른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 체의 오른쪽 밖으로 내밀거 나 왼팔을 차체의 왼쪽 밖으 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 으로 올리거나 오른쪽의 방 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되어 불이익을 입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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