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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4 19:35:27

    전에 남친이 이제와서 예전에 내가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먼일이 있었는지 우리아빠께 말씀드린다고 하고 문자로 욕하고 동네서 같이 한번 창피당해보자고 난리입니다..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고소해도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5

    안녕하세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문자를 몇십통씩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내용에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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