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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쌍방폭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4-04-04 17:41:1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지하철 열차내
    - 사고일시 : 24.04.03
    - 사건의 경위 :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상대방이 본인이 타겠다며 타서 자리를 잡고있던 저를 뒤로 확 밀었고 무방비 상태인 저는 밀리고 놀래고 당황스럽고 순간 화가나서 그분 다리를 찼습니다. 그러고 가던 중 강남에서 그분이 절 툭툭치며 너 내릴 때 내가 따라내릴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내리는 역에서 따라 내리셔서 절 툭툭 치면서 너네 회사가 어디냐 같이 가자 경찰서 가자 이러면서 계속 저에게 그러시고 그러면서 서로 언쟁이 높아지다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쌍방폭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서로 폭행으로 접수를 하였고 진술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형사분께서는 상대측이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셨고 저도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이 나오나요?
    - 손해의 내용 : 상대방측은 다리에 멍이 들었다며 얘기를 합니다.
    - 증거유무 : 상대방 본인이 당시에 찍은 다리 사진 (진단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사항 : 우선은 관할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하셨고 아직 조사받기 전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5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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