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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캐치 수수료가 부당합니다

    2024-06-11 10:32:0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4년 6월 11일
    - 사건의 경위 : 라이프캐치에서 대행청구 금액과 직접청구 금액을 합쳐서 수수료를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과도한 수수료 98,859원이 나갈거같음
    - 증거유무 :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가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2

    약정한 수수료 지급하의가 있으면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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