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유사수신행위관련

    2024-04-05 10:47: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휴대폰
    - 사고일시 : 몇년 전 정확한 시기 추측되지않음

    -사건의 경위 : A:친구 B:친구의 지인 C: 유사수신행위회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A가 B의 추천으로 A가 C에 돈 투자를 하면. C는 캐릭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의 10프로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C는 설명회도 했고 설명회에서 c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지지만 불법은 아니고 정식적인 캐릭터 판매 사업을하여 수익을 나누어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금의 10프로가 나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폰지사기업체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하더라구요. A는 그 사실도 모르고 있고 그냥 돈 나와서 좋아하고 있더라구요.
    이 C의 구조에 실제로 돈도나오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설득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Q. C를 신고하고싶은데 A가 10%의 배당을 받고있는게
    걸립니다. C를 신고하면 A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 증거유무 : 플랫폼 사이트
    - 진행사항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공범이 아니라면 친구는 크게 문제 안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