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관련
2024-04-05 10:47:1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휴대폰
- 사고일시 : 몇년 전 정확한 시기 추측되지않음
-사건의 경위 : A:친구 B:친구의 지인 C: 유사수신행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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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추천으로 A가 C에 돈 투자를 하면. C는 캐릭터를 판매하는 사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투자금의 10프로를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이 C의 구조에 실제로 돈도나오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하고
설득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Q. C를 신고하고싶은데 A가 10%의 배당을 받고있는게
- 손해의 내용 : 500만원
- 증거유무 : 플랫폼 사이트
- 진행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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