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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

    2024-04-06 15:43: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골목
    - 사고일시 : 4월 5일 밤 10시경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일행들이랑 술을 먹다가 담배피러나와있었는데 어떤분이 취해서 저희 일행가방을 들엇다놧다 하시길래 착각하셨나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일행 휴대폰이 난간위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누가 가져가기 딱좋은 위치여서 그분이 골목에 있으시길래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테이블에 휴대폰만지셨나요?? 하다가 그사람들이 많이취해서 헛소리를하길래 일행중에 한명이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일행한테 달려들어 뺨을 2대 때리고 휴대폰, 신발까지 던지시길래 제가 하지말라고 말리고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뜯으셨습니다. 저는 더 뜯기지않기의해 주저앉아서 놔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안놔주다가 일행들이 뜯어말리니 그제서야 놓고 분이 안풀리셨는지 제 손가락을 물어 상처가 심하게 났습니다. 머리채잡히는 순간에 무릎이랑 다 쓸려서 살까지고 멍들고 해서 병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혹시 합의를 하게되면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8
    답변채택 완료

     치료비에 조금 더 보태서 받을 수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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