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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베이터 문앞 택배물품적제때문에

    2024-06-12 22:48:55

    지하2층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끈상태로 뒤로내리는도중 엘리베이터앞에 쿠팡택배기사님이 카트기에 물품을적재해두고 옆동에 배달하러간택배기사님때문에 그카트기에 뒷꿈치가걸리면서 뒤로 같이 밀려가면서 안넘어지려고 허리에 힘을주는바람에 디스크가터졌습니다 그당시에는 허리통증보다는 뒷꿈치가 거의다까져서 그게더아팟는데 그다음날부터 누워잇다가일어나는게 힘들어 마취통증의학과가서 통증주사를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효과를보지못해 신경외과를갔는데 mri찍으니까 디스크가튀어나왓다고 통증이안줄면 시술해야될것같다고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쿠팡에서 책임지겠다고하다가 시술비용이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다보니 영업점에 연락해서 알아보더니 그분은 직원이아니라 퀵플렉스 협력업체랑 쿠팡에서는 보상을못해준다하고 그택배기사랑협의를하랍니다 근데 그택배기사는 지금까지 나온검사비포함 100만원병원비만 내줄수있고 나머지 시술비용그후재활치료는 우리보고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한다니까 그렇게하라하시더라구요 근데 엘리베이터내릴때 뒤를안보고 내린건맞는데 그앞에두고 간물품때문에 제가다쳤는데 과실따져서 민사소송청구할수있는가 문의드립니다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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