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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로 고소

    2024-04-08 19:38:18

    아버지께서 같은 마을 주민 말을 듣고 투자명목으로 돈을 보냈어요 천만원 이천만원씩 보내서 총8천만원을 보낸듯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신상태세요
    본인이 아닌경우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수는없을까요?
    부모님 두분다 나이가 많으시고 농사만지으시던분들이라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도 모르시고 돈만 보내신듯하세요
    돈받으신분과 연락해보니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하는데 보낸돈보다 적게 투입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걸 사기라고 어떻게 입증해야될까요? 고소를 자식들이 할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아버님께서 정확히 알아야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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