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척 간의 문자로 주고 받은 내용중..

    2024-04-09 13:20:18

    최근 가정불화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갈라서신 상태이고, 어머니는 나머지 가족들의 번호를 모조리 차단시켜 연락이 닿을 수 없어 평소에는 경조사 외에는 본 적도 연락한 적도 없는 외삼촌을 통해서 근황을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삼촌은 어머니께서 정상적인 상태 (비음주상태)에서도 비정상적인 상태(음주상태)에서도 어머니가 늘 무서워 하시던 분이였고 엄마의 정신 질환을 이해 보다는 짜증에 가깝게 내시던 분으로 항상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이 이렇게 가정 불화로 갑작스럽게 갈라서니 집에 이혼 소송 서류가 갈거라는 문자와 계속 아버지 집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나머지 가족마저 갈라서게 하려는 악의적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받아서 저는 계속 어머니 말씀만 듣고 판단하시는거 아니냐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보는게 맞지 않겠냐고 말씀은 드렸지만 안들어 봐도 짐작 가능하다면서 이야기는 안듣고 살고있는 집 명의가 아버지가 아닌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부터 이상하다는 등 최후에는 중국 속담에는 관을 보아야 눈물을 흘린다 기대해라 라는 가슴이 철컹 앉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담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들었을 때 충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도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09

     사안만으로 협박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