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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회사의 가압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2017-01-25 12:53:17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서울강철이라는 업체에 미수금이있읍니다.
    어느정도의 미수임인지는 저도원장을못받아 정확히는모르지만 신용정보에서 문자로받은내용으로는 37.000.000 만원정도로 안내받았읍니다.
    작년10월 서울강철대표님과 통화후 20.000.000만원을 값았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다들힘든시기이니 면제해준다는말을들었고 앞으로계속 거래하자는말씀을하셔서 그러기로했읍니다.그런데 신용정보회사는 계속채귄추심을한다고 받을때까지 전화하고 우편물을보내면 집이나 공장.통장등을압류한다는내용을말하고있읍니다.
    서울강철과계약을했기때문에 서울강철과 저하고의관계없이 추심을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채권이 양도되기 전에 잔존 채무가 면제되었다면 질문자께서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채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서울강철측으로부터 진술서나 녹취등을 확보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측에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적극 응소하여 채무를 면제받았음을 항변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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