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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2017-05-17 02:21:10

    2/17 계약
    3

    총 15주 계약
    - 본인은 2/17 교육중계업체인 ㅇㅇ과 15주기간으로 ㅇㅇ대학교에서 토익스피킹을 강의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 함.
    - 3/8일부터 강의를 시작하였으나 급여가 지급 되기로 한 익월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료 지급을 받지 못함.
    - ㅇㅇ대학교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4/20까지 수업료를 전혀 받지 못함.
    - ㅇㅇ업체에서는 계약서에 학교에서의 지급방식이 변경 될 경우에 관련한 조항으로 인해 지급 할 수 없다고 함.
    - 4/21일부터 ㅇㅇ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으로서 본인을 포함한 나머지 강사들은 남은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 동안 강제로 공백기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음.
    - 시급을 받는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일방적인 공백기로 인해 손해가 생김.
    - 대표와 강사와의 어떠한 미팅이나 설명도 없었고 학교와 업체간의 계약중단 유무를 알지 못한 채로 5/4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 대표에게 전화를 해도 확답을 해 주지 않았고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음.
    - 이미 ㅇㅇ대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ㅇㅇ 업체와 계약이 파기됨을 알렸고 암묵적으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생각함.
    - 이에 아무런 정보와 설명을 얻지 못한 강사들을 우리만의 단체톡에서 대화를 시작함.
    - 4/26 대표에게 계약이 파기되었냐고 물어봤으나 확답을 얻지 못했고 다른 곳과 계약을 해도 되냐는 질문에 ‘잡지 않을게요’라는 대답을 들음.
    - 대표와의 개인적은 통화에서 다른 강사님과 ㅇㅇ대학교를 모욕하는 발언을 들었으며 알바를 써서 시위에 보낼 것이라는 것도 들음.
    - 얼마 후 knn뉴스에 ㅇㅇ대의 갑질이라는 내용으로 창원대학교와 업체와의 문제가 보도 되었고, 방송에는 강사도 아닌 자가 나와 시위하는 모습이 보도됨.
    - 그 사실을 본 우리 강사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황당하다는 발언과 ‘쇼를한다’등의 말을 했고 이 사실을 안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 것 이라고 함.
    - 강사 중 1명이 우리의 카톡 대화 내용을 대표에게 유출시켰고 대표는 우리의 대화를 다 보게 됨.
    - 대화 내용 중에는 ‘또라이, 사기꾼, 미쳤네’ 등의 대표를 비하하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강사 중 몇 명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5/16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
    - 그러나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은 본인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었고, 급여를 받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말들이었으며 강사 단체의 공익성까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억울한 심정을 호소.
    - 대화내용을 유출시킨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음.
    - 5/7일경 몇 명을 제외한 강사들이 그 동안 학생들과의 소통과 자료공유를 위한 네이버 카페에서 강제퇴장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됨. 강사들만 글을 쓸 수 있는 카페에서 강퇴 당함으로서 학교와 업체의 계약이 파기되어 강사들 또한 계약에서 제외되었으며 더 이상 강사로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5/8 업체가 단톡방의 글들을 확보했고 명예훼손 할 것이라는 메일을 받음.
    - 4/10, 5/10에 급여가 정산 되어야 했으나 두 번 다 받지 못함.
    - 5/16일로 3,4월분 정산 해준다 약속 받았으나 절반만 입금 됨.
    - 5/16에 동의 할 수 없는 내용의 내용증명 받음.
    - 업체의 직원 강사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중 3명만 다시 강의를 하고 있는 상황.
    - 나머지 강사3명은 5/16 체불 된 급여를 받았으나 강의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본인포함 3명은 절반 가량만 받은 상태.

    결론
    - 총 15주의 계약으로 본인은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다른 곳에 같은 시각에 강의를 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강의를 시작하였다.
    - 5/15까지 그 동안의 강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5/16일에는 절반의 강의료만 받을 수 있었다.
    - 4/20 일방적으로 강의가 중단되고 시급을 받을 수 없었던 순간부터 강의 재시작에 관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으며, 본인은 다른 강의를 하겠다는 허락하에 다른곳에 출강을 진행하고 있었고, 5/8 업체에게서 단톡방 내용을 확보했고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할 것이라는 메일을 받았다.
    - 5/16 오전, 몇시간 이내로 진심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이 없다면 소송을 걸겠다는 협박성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임금체불의 상황에서 한 극단적인 대화를 대표가 확보했다는 과정도 불결하다 생각하며 본인 또한 강의가 중단 된 순간부터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꾸준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상태이다.
    -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노동부에 고발 할 것이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기약 없이 강의가 중단 된 상황과 개인적인 카톡대화창을 확보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대표의 협박적인 발언이 담긴 메일과 문서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본인 역시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하고자 한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17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내용증명을 좀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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