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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취소 요청 관련 상담

    2024-04-12 19:25: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비공개
    - 사고일시 : 비공개
    - 사건의 경위 : 폭행 피해자
    - 손해의 내용 : 비공개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재판중
    안녕하세요. 형사 사건의 피해자이자 목격자로 증인으로 소환된 바 있습니다. 첫 출석일에 실수로 불참한 결과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해 1주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선례를 조사해본 결과, 첫 불출석 시 부과된 과태료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면 일반적으로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저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4

     출석하면 대개 취소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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