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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재물손괴 형사합의금 질문입니다.

    2024-04-18 17:18:56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주차장

    - 사고일시 : 24년 3월 26일

    - 사건의 경위 : 얼마 전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어떤 사람이 차로 박아서 손상되었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어서 다치지는 않음)
    근데 그 사람이 그때 한번에 여러 죄를 저질러서
    곧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일 큰 죄명은 살인)
    저는 그 사람의 특수재물손괴 피해자 가 된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고치는비용+고치는동안 렌트카 대차비용=약 700만원
    현재 공업사와 렌트카업체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으니 결제를 미뤄주고계신 상황입니다. (아니면 제 자차보험으로 처리해야함)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곧 (4월 26일) 공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쪽 가족이 형사한테는 저랑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는데
    제 번호를 받아가고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형사님께 가해자측 가족 1명 번호를 받은 상황이구요.
    제가 가해자측 가족에게 연락해서 '곧 재판이던데 합의의사 없으시면 배상명령신청 하겠다. 합의의사 있으시면 지금 얼마 (수리비+대차비+위자료) 입금해라' 라고 하고
    '합의한다' 하면 바로 입금받고 '안한다' 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위자료는 얼마정도로 책정하는게 적당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19

     합의가 안되면 별도로 피해금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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