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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금과이자

    2017-01-25 13:56:42

    원금300백만원을 일년에걸처서 다갚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로400만원을 더 달라는군요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고,무조건입니다
    제가 연락이되지안았을때 경찰서에 고소해서
    합의본사안입니다..그렇게해서 원금을 다갚았는데
    이자로400만원을 더요구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그렇게 나왔다고하는데..이경우 어케해야하는건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이자제한법에서는 연이율이 25%를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고, 충당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이해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약정이자인지 위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인지 알기 어려우니 질문자께서는 먼저 판결문을 요청하여 어떤 이자인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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