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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2024-04-25 15:14: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 2024년 4월 24일

    - 사건의 경위 : 이용자가 100명이 넘는 카카오 오픈채팅방에 익명의 사용자가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제가 같은 오픈채팅방의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익명의 사용자에 의하면 제가 □□(같은 오픈채팅방 남성 이용자)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그 사실을 제가 본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경위가 없으며 □□과는 개인적인 친구일뿐입니다. 게다가 설령 제가 □□과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저의 실명을 언급하며 '제가 지구촌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성관계를 한 것을) 떠벌리고 다녔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자신이 어떻게 알았겠냐.'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 저의 외모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와 같은 평가적이며 모욕적인 말들까지 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는 당사자인 제가 참석해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 성적 수치심 및 모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가 유포 된 것에 대해 무척 걱정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충격먹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도 타왔습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아직 머물러 있고 모든 기록은 캡쳐해두었습니다. 

    - 진행사항 : 아무런 진행은 하지 않았으며, 이 것이 고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6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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