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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은방 금거래

    2024-06-27 22:17:5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2024-06-26
    - 사건의 경위 : 금은방에 14k라고 각인되어있는 귀걸이/ 18k라고 각인되어있는 반지를 판매하여 27만원을 받음. 이후 27일 남편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14k라고 각인된 귀걸이가 금이 아니라고 환불을 요구함. 11만원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10만원만 받는다고 얘기함. 



    - 손해의 내용 : 감정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다시 되돌려달라고 함. 
    - 증거유무 : 없음. 

    이런경우 다시 되돌려 주는게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30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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