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2024-05-01 02:12:31사회지위 상 제가 여자 분 쪽 보다 높습니다. 전 에만나던 여자 친구 이구여 고용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 할수도 있는 위치라 했을때 다시 만나려는 마음을 표하고 있을때 어느날 사정사정하에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전화로도 재차물어 보니 좋아서 하였다 하였고, 두번째 날도 사정사정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여자분 차를 타고 같이 나가서 밥도 먹고 식사 결제도 재껄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주일이 지나 강제로 당하였다 하는데 고소당하면 강간죄 성립이 되나요?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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