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의도용,보이스피싱 사기

    2024-05-01 18:28:51

    저는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토스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알려줬는데 그 계좌로 조건만남 을 하시면서 돈을 입출금하셨더라고요
    근데 며칠뒤에 저보고 돈 왜썼냐면서 오히려 신고 하겠다 하셔서 신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계좌를 사용 을 안하고 그 어플 자체도 사용을 안해서 저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 그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사실대로 말하고 5.7일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갑니다 다른 보이스피싱건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려고 하다가 제가 나이도 어리고 담보도 없다보니 유심3개로 담보 잡고 하기로했는데 3개만 받고 그 업체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된거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제 죄가 무죄 가 될까요 휴대폰이 정지상태라 문자 전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답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3

    대출을 받으려다 이용을 당한 것이면 조사과정에서 잘 해명해야 공범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