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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2016-08-27 04:24:50

    평소가던 금정노래주점에 가서 여사장과 술을 마시던중에 농담으로 뽀뽀한번하려다만걸 성추행한것처럼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손남들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해서 경찰서가서 조서를 꾸미고 저는 정말 정당하기에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받는다고해서 받았는데 거짓으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조사과정에도 그런일이없는데 왜거짓말탐지기가 거짓으로나온지모르겠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후 정말 억울한데 무조건 잘못했다고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가서 무릅꿇고 사죄했는데 아직 화가 안풀렸더군요 정말답답합니다 담당형사는 처음부터도 안좋았지만 한번보라고하면서 검찰가서 벌금떨어지고 최대한 나쁘게 본인생각을 쓴다고하구요 이경우 죄를 뉘우치는게없어서 가중처벌받을게 두렵습니다 현재 무보증 월세에살면서 계약직 용역일을 하기에 벌금부과되면 회사도 못다니고 이혼하고 약육비하고 자녀학자금대출하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에 30회 빛을 갚고있는 현실이라 벌금내는 문제도힘들고 상담부탁드립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6-09-02

    안녕하세요. 안현아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농담으로 뽀뽀를 한 번 하려다가 하지 못한 것 자체도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린 의견이오니,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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