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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자로써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2024-05-06 00:22: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
    - 사고일시 : 2024년 3월 ~ 4월 사이
    - 사건의 경위 : 익명게시판에 저를 향한 허위사실 적시와 더불어 명예훼손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고의 경위를 게시할 경우, 
    - 손해의 내용 :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게시글에 직접적으로 저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저임을 특정할 수 있게 저의 직책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은 다 볼 수 있습니다. 
    - 증거유무 : 해당 게시글에 대한 내용, 제목, 작성일시, 작성 URL 전부 수집완료하였습니다. 
    - 진행사항 : 익명 게시판이며 피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신분으로 저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건번호가 붙었으며, 수사중에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거짓의 사실이 같은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환경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학업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양형자료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엄벌탄원서는 들어본 적이 있고 또 그 이외의 서류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07

     수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체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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