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임시감사 신청가능여부
2024-07-02 20:25:47- 문의지역 : 부산
- 문의일시 : 24.7.2
- 문의내용 :
민법 63조에 보면 임시이사 선임신청 규정은 있는데, 임시감사 선임에 대해
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서 감사의 결위가 있으나, 총회를 개최 할수 없어 선출을 못하고 있는데, 임시감사를 선임 신청을 하고져 합니다.
가능 하겠는 지요?
그리고 과거에 회사아닌 사단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에서 임시감사를 신청하여
결정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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