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세내역 미흡에 관한 환불
2024-07-03 10:20:3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
- 사고일시 :2024.07.03
- 사건의 경위 :
1. 중고거래로 본인이 기타(악기)를 판매
2. 구매자에게 물건 전달까지 완료
3.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하자(미세한 기스) 및 자신이 생각한 상품과 다르다며 환불 요청이 옴- 판매자는 제가 알기론, ~했던 것 같습니다 등의 어구를 통해 확실하지 않은 정보임을 표시, 거래 후 연락이 왔을 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하였기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 전달
- 실제로 판매자가 보증서 및 상세내역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할인을 요구하여 원래 6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할인 진행해서 거래
4. 구매자가 고소를 하겠다 언급
5. 구매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공론화 글 작성(본인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이용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여 올림)
- 구매자와 판매자의 실 거래금액은 550만원(배송비 포함), 구매자가 온라인에 마치 220만원짜리 기타를 3배로 올려 되팔이 한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림
제품의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 - 기타의 제품의 모델명과 브랜드명은 기입하였으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전달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1.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민사법상 판매자가 처벌받게 되고,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
2. 구매자가 신상을 공개하고 글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판매자의 거래 계정을 앞으로 쓰지 못할 가능성 높음
- 증거유무 : 판매자와의 대화를 모두 문자로 진행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했을 시에,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또, 판매자의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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