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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상세내역 미흡에 관한 환불

    2024-07-03 10:20: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상
    - 사고일시 :2024.07.03
    - 사건의 경위 :
    1. 중고거래로 본인이 기타(악기)를 판매 

    2. 구매자에게 물건 전달까지 완료

    3. 구매자로부터 제품의 하자(미세한 기스) 및 자신이 생각한 상품과 다르다며 환불 요청이 옴- 판매자는 제가 알기론, ~했던 것 같습니다 등의 어구를 통해 확실하지 않은 정보임을 표시, 거래 후 연락이 왔을 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하였기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 전달
     - 실제로 판매자가 보증서 및 상세내역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할인을 요구하여 원래 6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할인 진행해서 거래

    4. 구매자가 고소를 하겠다 언급

    5. 구매자가 온라인 사이트에 공론화 글 작성(본인에게만 유리한 정보를 이용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여 올림)
     - 구매자와 판매자의 실 거래금액은 550만원(배송비 포함), 구매자가 온라인에 마치 220만원짜리 기타를 3배로 올려 되팔이 한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림

    제품의 상세내역에 대한 부분 - 기타의 제품의 모델명과 브랜드명은 기입하였으나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전달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1.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민사법상 판매자가 처벌받게 되고, 시간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막대한 손해
    2. 구매자가 신상을 공개하고 글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판매자의 거래 계정을 앞으로 쓰지 못할 가능성 높음

    - 증거유무 : 판매자와의 대화를 모두 문자로 진행

    이 사실을 바탕으로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했을 시에,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또, 판매자의 입장에선 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4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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