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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내부 계단 미끄러짐 - 허리 상해, 치료비 등 청구 가능여부

    2024-07-03 22:32:56

    1.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 청구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중화동 상가

    - 사고일시 : 2024.06.29.(토) 23:00경(비가 많이 내림)

    - 사건의 경위 :
    1) B2의 pc방 이용 중 B1의 화장실을 사용함.
    2) 다시 pc방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졌고, 계단 턱에 허리와 오른쪽 팔목을 부딪힘.(손잡이를 잡고 내려갔음/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없음.)
    3) pc방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임대차계약 및 소방관리에 의거하여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4) 상가의 건물주는 건물의 폐관시간(평일 20시, 주말 17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공용공간은 pc방이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함.(상가가 열려있는 이유는 pc방 영업의 원활함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허리 통증이 있음.
    현재 허리 뼈에는 이상이 없어보임.(CT 촬영 완료, 07.05(금)까지도 허리에 통증이 계속 된다면 차주에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어 뼈를 포함하여 근육 및 인대까지 검사를 진행하자고 함.)

    - 증거유무 : 미끄러져 넘어진 후 그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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