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 계단 미끄러짐 - 허리 상해, 치료비 등 청구 가능여부
2024-07-03 22:32:561.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 청구하게 된다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랑구 중화동 상가
- 사고일시 : 2024.06.29.(토) 23:00경(비가 많이 내림)
- 사건의 경위 :
1) B2의 pc방 이용 중 B1의 화장실을 사용함.
2) 다시 pc방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미끄러졌고, 계단 턱에 허리와 오른쪽 팔목을 부딪힘.(손잡이를 잡고 내려갔음/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없음.)
3) pc방 관리자에게 이야기하였더니, 임대차계약 및 소방관리에 의거하여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병원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함.
4) 상가의 건물주는 건물의 폐관시간(평일 20시, 주말 17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공용공간은 pc방이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함.(상가가 열려있는 이유는 pc방 영업의 원활함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허리 통증이 있음.
현재 허리 뼈에는 이상이 없어보임.(CT 촬영 완료, 07.05(금)까지도 허리에 통증이 계속 된다면 차주에 병원에 내원하여 MRI를 찍어 뼈를 포함하여 근육 및 인대까지 검사를 진행하자고 함.)
- 증거유무 : 미끄러져 넘어진 후 그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 존재함.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