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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에게 얼굴을 물렸어요

    2024-07-05 15:43:24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우선 제가 아는 동생네 개에게 얼굴을 물려 인중서부터 입술까지 7센티 정도가 뜯겨져 나가 근봉합수술을 받았어요 늦은시간이라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진행했구요 그 비용은 동생이 냈습니다 근데 그일로 전 일자리 하나를 잃었구요 제가 집에 보내는 돈이 많아서 제가 가장이라 ,,투잡을 했었는데 이주정도를 일을 못했고 원래는 더 쉬어야 하는데 사정상 일찍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피해가 커 그 동생에게 이주동안 일못한 내 생활비용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용 또 얼굴이라 심하면 성형수술도 생각해야한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비용은 해줘야할거같다 라고 했더니 억울하다 하더군요 언니가 놀다가 물렸으면서 일못한 비용을 바라내면서 보험있지않냐구 말하구, 그리고 어이가없는게 놀다 물리지도 않았구요 으르렁 거려서 거리를 뒀는데 갑자기 제앞에 앉길래 왜그래? 하고 쳐다보는데 물었던거에요 원래 입질있는거도 알았는데 본인도 그말을 자주 했고 본인이 케어를 못한탓인데 제탓으로 몰더라구요 저는 지금 상처때문에 염증에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고있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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