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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2024-05-10 17:50: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안산
    - 사고일시 : 2024. 05. 10 12-1시경
    - 사건의 경위 :

    남자친구 혼자 운전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 대기 중에 앞 차 운전자가 갑자기 남자친구 차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창문을 내리니 목을 졸라 남자친구가 숨을 못 쉬면서 상대방 측 명치를 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현재 목에 경동맥 위에 손가락 모양으로 멍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면접을 보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에 상대방이 먼저 떄려서 떄렸다고 썼는데 쌍방 폭행인지
    아니면 특가법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경찰 측에서 뒷차 블랙박스랑 목의 폭행 상처를 찍어갔습니다.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3

    쌍방폭행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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