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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제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있는 업체입니다.

    2024-05-16 12:11:23

    안녕하십니까.
    나라에서 보조사업을 받은 업체입니다.
    총(예)사업비용이 5,000,000원 하면 보조사업신청하신분이 2,500,000원 을 보조사업통장에 넣어두고 그 통장을 저희업체에서 보관하고있다가 사업이 끝나면 나라에서 2,500,000원 을 보조사업 통장에 넣어주시면 총 5,000,000원 을 찾을수가있습니다.

    작업이 끝나기전에는 보조사업신청하신분께 넣어주신 2,500,000원 은 찾아쓸수가없고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조사업 신청하신 분께서 기존 다른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보조사업 통장에 있는 돈을 공사 끝날떄 까지 빼면 안되는데 다른 업체측에서 그걸 빼고 공사를 진행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신청하신분께서 한번 사기를 당하시니 저희한테도 뭘 믿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냐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저희도 그건 이해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관공서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기 당하셔서 안알려주시는건 이해하겠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를 다 끝내주고 그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에 답변은 저희가 해줄방법이없다하여 
    저희측에서도 사기를 당할거같아 사전에 막아보자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계약서 같은걸로 막을수가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7

     계약을 잘하면 사기를 예방을 할 수 있으나, 계약서만으로 예방은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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