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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명시 후 재산조회 절차

    2017-01-25 15:39:56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재산명시 이후에 재산조회 절차에 대해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일단 재산명시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신청을 했고,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참석하여 감치재판에 넘어간 후 1.17일에 감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제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가
    처음 신청한 재산명시가 종결난 이후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감치재판이 종결이 되어 채무자 변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재산명시가 종결되지 않아도 재산조회가 신청가능해지는 건가요?
    법원에 문의하니 법률상담소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을 것같다고 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5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 제74조에서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등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신청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명시기일이 지났으므로 조회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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