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차인대표회에서 발생한 주민대상 허위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건
2024-05-18 11:25:2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입주민회의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 손해의 내용 : 명예 훼손
- 증거유무 : 有
- 진행사항 : 내용증명 발송
- 사건의 경위 : 아래 두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명예훼손 성립 여부
(2)해당의 경우 가해 대상을 임차인대표회 단체로 지목 가능한지 여부
- 2024년 2월 24일, A는 아파트 네이버카페에서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음
- 2024년 3월 20일, 이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이하 대표회)는 위 A가 거짓정보를 공유하는 사칭이라고 특정하고 수사의뢰를 한다는 회의를 진행함
- 대표회는 위 회의 논의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A를 심각하게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함
- A를 특정하여, “입주민을 유도하고 기망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수사를 의뢰하고 카페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한다.” 공지함
- 1300여명이 넘는 네이버카페에서 저격당한 A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며, 대표회의 행태에 대하여 주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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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세대가 가입한 대형 커뮤니티로 공연성이있고, 실제거주동+닉네임으로 활동하지만 A는 실제 신분이 오픈된 바가 있어 특정성이있음. 또한 '사칭'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이라 허위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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