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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에서 발생한 주민대상 허위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의 건

    2024-05-18 11:25:2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입주민회의
    - 사고일시 : 2024년 3월 21일
    - 손해의 내용 : 명예 훼손
    - 증거유무 : 有
    - 진행사항 : 내용증명 발송
    - 사건의 경위 : 아래 두 내용이 궁금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1)명예훼손 성립 여부

    (2)해당의 경우 가해 대상을 임차인대표회 단체로 지목 가능한지 여부

     

    1. 2024년 2월 24일, A는 아파트 네이버카페에서 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공유한 바 있음
    2. 2024년 3월 20일, 이에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이하 대표회)는 위 A가 거짓정보를 공유하는 사칭이라고 특정하고 수사의뢰를 한다는 회의를 진행함
    3. 대표회는 위 회의 논의결과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A를 심각하게 모욕 및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재함 
    4. A를 특정하여, “입주민을 유도하고 기망하여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수사를 의뢰하고 카페 활동을 중지하도록 결정한다.” 공지함
    5. 1300여명이 넘는 네이버카페에서 저격당한 A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며, 대표회의 행태에 대하여 주민들이 함께 분노하고 질타하고 있음

     

    • 1300여세대가 가입한 대형 커뮤니티로 공연성이있고, 실제거주동+닉네임으로 활동하지만 A는 실제 신분이 오픈된 바가 있어 특정성이있음. 또한 '사칭'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거짓이라 허위사실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내요엥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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