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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혐의로 조사 및 그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2024-07-14 18:31: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북 구미시
    - 사고일시 : 사고발생 6월4일 , 조사 날짜 7월 14일
    - 사건의 경위 : 6월달 방에있는(잠금이 되어있지않은 방, 공동구역) 물건 하나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갔으며, 그에대한 cctv를 확인한 결과 도난예상기간 동안 작성자 본인이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포착되어 참고인으로써 조사를 받게됨. 경찰서 방문 이후 조서를 작성 및 제3자 동행하에 방에가서 수색을 진행, 도난당했다는 물건을 찾음. 
    - 손해의 내용 : 신고자가 cctv를 보고 저를 지목하여 번호를 넘겨주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됨.  그에대한 내부적인 명예회손과 경찰서를 방문 및 수색을 위해 방으로 이동한 택시비 , 개인적 시간 을 손해받음
    - 증거유무 : 택시비 카드결제 내역, 조서작성 내역 있음. 방에서 수색을하고 물건을 찾은 사진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5

    조사 결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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