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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 관련문의입니다

    2024-05-18 14:54:0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서든어택 게임상
    - 사고일시 :2024년 05월 18일 14시 40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도중 보이스톡으로 성적패드립을 들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녹화본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게임도중 상대방이 저에게 "니애X 창X", "느X마 창X다", "출산율 낮은 이유가 저런X들 때문이다"등 이런 성적 수치감이 드는 패드립 및 욕설을 하였고 녹화본도 있습니다. 저는 고소한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고소하라면서 성적 수치감이 드는 패드립을 하였고 이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0

     처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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