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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 후 돈빌려준 채권자들 민사소 및 형사 고발 문의

    2024-07-15 22:11:53

    아버지가 지난 달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지인분들에게 돈 빌려준 사람들이 6명 정도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자들이 상환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채무자들은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셨지만 아버지만 자기 개인정보에 차용증에 도장만 찍어놓았고 채무자들은 차용증에 도장을 안찍어 놓았습니다. 돈 이체 해준 시점에 채무자들과 통화한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녹취 파일은 채무자가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돈 얼마 입금해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 자식들이 명예라도 살려드리려고 형사적으로 사기죄, 횡령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민사로도 물론 소송을 진행 할겁니다. 채무자들 인적사항은 아버지 컴퓨터 파일에 들어 있습니다.녹취파일이 증거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우선 형사적으로 먼저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6

     녹취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고발해 볼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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