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2024-05-20 23:50:07

    저는 낙태가 합법화 되고나서 낙태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전남친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의 술자리에서 저의 낙태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실을 저에게 전달해주었는데 녹음파일은 따로 없고 제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 카톡 내용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날 술자리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다니는것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한두명 있는데 제가 부탁하면 증언해줄 통화녹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증거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고소할경우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게 제 주변사람들에게 밝혀질까요? 사실 유무는 밝혀지지 않고 그냥 명예훼손으로만 고소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