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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음파 세척기 회사의 소비지의 알권리 침해및 계약전 구두약속 불이행 및 불공정계약서 작성및 소비자 세척문제 철회요구 단순변심으로 치부

    2024-07-16 16:43:41

    처음에 계약전 바쁜기간동안 써보고 구매의사 결정여부를 물어보는 기간을 판매자가 줌 그러고 계약서를 작성.작성후 철회요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함. 그 기간을 받고 기간동안 세척기를 사용 첫날부터 누수발생 및 세척이 잘안됨. 환불요청 불이행및 본사의 사이즈변경 자진이행 세척의 문제로 다시 한번 또 문제제기 또 1200사이즈로 본사의 단독이행. 소비자가 초반에 구입하고자 한 800짜리의 계약과는 다른 1200사이즈와 소비자가 철회요청을 묻는 질문에 써보고 판단해서 세척력의 문제로 철회를 요구 하는것도 알고 있음. 근데 결론적으론 계약서상 불공정 계약서라고 뒤늦게 알게되고. 기업의 횡포와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가 있을꺼라 판단이 들어 작성함.
    대화내용 녹취록 계약서 모든 내용 전부 확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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