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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소유물 판매

    2024-05-21 08:18:2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 사고일시 :  배달기사 말로는 2주 정도 판매했다고 합니다. 발견일은 4월19일 입니다.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음식점으로 한식뷔페와 산업체 식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중 야간 배송 기사가 
    야간 식사 배식 후 남은 음식을 몰래 가져가서 인터넷에 판매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야간 배송 기사는 2개월15일 정도 근무 하였고 왜 팔았냐고 하니 기분나쁘다고 무단 결근 퇴사 한 상태입니다.
    고발장을 접수 하려고 하니 피해 금액과 받을 금액을 정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어떤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한 사람들이 저희 가게를 신고 할 경우 영업정지 등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도 되구요

     - 손해의 내용 : 확실하진 않지만 가져가 음식물의 양은 3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 증거유무 : 시시티비로 찍힌게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처음에 이야기 했을때 안 훔쳐 갔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해서 고발장을 접수 했고 그래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취하를 하였는데 노동청에 무슨 신고를 했다고 하여 재 접수 준비 중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1

     판매가 기준으로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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