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2024-07-16 20:15: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증평 
    - 사고일시 : 2024년 7월 5일 
    - 사건의 경위 : 사장이 카페알바도중 한 실수로 인해 인신공격과 협박을 함. 
    - 손해의 내용 : 다른사람에게 허위사실을 듣고 일방적으로 화를 심하게 내며 꾸짖음. 
    - 증거유무 : 모름

    <구체적 내용>
    3개월 전 들어온 알바생이 저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간질한 얘기를 듣고 7월 5일 3시경 혼자 일하고 있는 시간에 저에게 전화로 언성을 높이며 따져묻고 화를 냄. 
    그 일에 대해서 7월 15일에 다른 허위내용의 이간질을 듣고 또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화를 냄. 그래서 너무 억울함.
    그리고 7월 2일 사장이 다른 알바생이 실수한 문제로 저에게 카톡과 전화를 하며 배상문제에 관한 것을 저에게 대신 말하라고 책임을 떠넘김. 7월 10일 제가 실수한 알바생에게 배상해야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져물음. 7월 15일 또 한 번 화를냄. 총 3번 협박함. 심지어 실수한 내용인 녹은 빙수를 다른 알바생들과 저에게 그냥 판매하라고함. 
    (제가 8월 퇴직 예정이였는데 지금은 이일로 인해 갑작스레 그만두게됨.)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지금보다 적게 일했던 시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주려함.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7

     손해배상까지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