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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강간 외국인 피해자

    2024-05-21 11:48:34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 사고일시 : 2023년 10월경
    - 사건의 경위 : 피해자(외국인 여성)는 일행과 음주 중 컨디션 저조로 환기가 필요함을 느껴 잠시 혼자 밖으로 나왔고, 이만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나타남.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차에 타도록 유도했고, 탑승과 동시에 차를 잠그고 강간을 시도함. 시도-약간의 운전으로 주변 위치 변경/시도-운전/시도-운전 등의 패턴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고 목적 달성을 위한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벌어짐. 피해자는 귀가 희망 의사(go home), 저항(hate)을 명확히 하였고, 피고 또한 피고가 하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음. 3차 시도>운전으로 틈이 생긴 순간 굴러 박차고 나가듯 기적적으로 피고의 차에서 탈출 성공, 눈 앞에 있던 가게로 전력 도망, 가게 직원의 경찰 신고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피해. 남성을 더이상 전처럼 볼 수 없고, 극심한 정서불안에 시달려 안정된 상태로 일상을 꾸려나가기 어려움.
    - 증거유무 : 해당 가게 CCTV 및 당시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 피해자를 위해 경찰 신고를 진행했던 직원 등이 증거/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진행사항 : 피고는 사설 변호단을 꾸렸고 첫 공판은 2024년 6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피해자는 한국어가 가능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 저는 피해자의 친구이자 한국 내 유일한 가족입니다.
    * 피해자는 2024년 8월에 한국으로 재입국해 학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 피고는 아마 제 친구가 외국인이라 접촉해서 사과 혹은 합의를 시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사설 변호인단을 꾸려 본 재판을 피고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괘씸합니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2

     법원에 탄원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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