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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당함

    2024-05-22 13:23:1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가장동 맥날DT
    - 사고일시 :24 05 09 00시20분경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가 모르는 사람이 계속 처다본다고 하여 그쪽을 보니 모르는 사람이 처다보고 있었고 뭘 쳐다 보냐 시비를 걸어와서 시비에 안말리려고 그쪽이 계속 쳐다봐서 그래서 본거다 그냥 서로 안보는게 좋을거 같다 말한 후 얼마 안있다 누가 죽일듯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그쪽을 보니 그사람이 죽일듯이 노려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자 우리쪽으로 와서 의자를 밀치고(의자에 여자친구 다리부상) 고정테이블을 엎으려 하다 그게 안되자 제 뺨 두대를 때렸고 맞자마자 경찰 신고 신고도중 여자친구 폭행하려는 가해자 팔을 잡음(막아서다 손가락부상)가해자가 계속욕설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일단 직원들 있고 CCTV 있는곳에 가있는게 좋을거 같아 이동중 제 앞을 막고 발등을 밟고 머리로 광대뼈 가격당함 맞고 나서 계속 피해다리려 했는데 경찰 올때까지 따라 다니면서 욕설과 경찰오면 두고보자는식에 협박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본인 얼굴 멍 손가락 부음 발등통증 여자친구 다리부상 각각 상해진단서 2주 발급
    - 증거유무 : 목격자 진술서
    - 진행사항 : 폭행사건 접수 후 형사가 가해자와 합의생각 있냐 해서 일단 가해자와 통화 했는데 자기 불쌍한 사람이고 그때 술마시고 자기가 먹는 약 때문에 기억이 잘안난다 지금 합의금으로 줄 돈도없다 그냥 처벌 받겠다 하여 형사님께 사건 합의없이 진행해 달라 했는데 상대방이 지금와서 쌍방폭행 주장 하는상황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처음에 뺨을 두대맞고 여자친구를 때리려는 상대방 팔을 잡은건데 이게 폭행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앞으로 진행은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면 상해죄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방폭행이면 합의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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