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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선물 리딩 사기

    2024-05-23 12:08:0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4.05.23
    - 사건의 경위 :일주일전 카카오톡으로 제가 갖고있던 주식종목 조언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가지고 있던 보유종목이 손실이 커서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피고소인)이 현재 국내주식에서 수익보는 건 개인투자자로써 너무 어렵고 힘들다며, 본인(피고소인)은 전업투자하면서 해외선물도 병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저(피고인)에게도 추천을 해주길래 따라서 카피트레이딩 이라는 것을 해봤는데 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루에 1~2% 수익 생각하면 좋다하여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1~2% 정도 나다가 마지막에 강제청산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방법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시작하기전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저(피고인)에게 있다고 동의도 했고 녹취도 있기는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1000만원
    - 증거유무 : 카톡방 대화내용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사기로 고소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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