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
2024-05-23 15:20:07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는데 현재 대출이 안됐습니다.그래서 계속 알아보던중 인터넷 전화로 대출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본인회사에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지금 대출을 하기위해선 거래내역이 있어야한다면 본인들 회자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도와준다고 본인들 이름으로 저에게 입금을 하고 저는 다시 보내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처음을 제외하고는 전부 중고나라등에서 사기를 치고 그돈을 저에게 입금하고 다시 본인들이 받아가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가서 상황설명을 하고 신고는 한상황입니다. 경찰에서 나중에 참고인 조사연락오면 한번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이럴경우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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