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월세계약 파기시.....
2017-02-13 17:21:26 제가 지금 단독주택 개조된 3층에 들어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이 2년단위 더군요, 월세를 안올리는 대신에 2년계약하자고, 그래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3개월쯤에 방을 빼야될것 같아서 집주인분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3개월치 월세는 줘야한다고, 그래서 아깝지만 계약파기는 저이고 하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 월세1달치가 밀린것까지 총 4개월치를 제하고 달라고했습니다., 그러자 며칠후 집주인은 현 날짜로봤을때,. 2월달까지 살고 나가는줄 알았다고 총 5개월치를 얘기하더군요,(계약일자는 16일) 솔직히 계약 위반한건 저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 주고 합의를 하자는건데 자기네 방이 안나가는둥 뭐 어쩐다는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건 그게 정당한건지... 3개월이면 돈100만원,, 적은돈은 아닌데. 만약 이렇게 집주인이 해달라는데로 해야되는건지....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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