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고가능한가 궁금해서 글 하나 남겨요

    2016-12-26 05:05:38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글이하나올라고 순서대로
    사진대로에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번에 경찰서에선 지속적으로 그런거아니면
    무시하라해서요..



    댓글달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

    이재영 / 추아람 이라는분들이 저런식으로 댓글을달았어요

    그후로 댓글이 막 달리고 페메도왔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6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SNS에 질문자님의 지인들도 등록되어 있어 해당글을 지인 및 친구들도 볼수 있는 상태있고, 경멸적인 표현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